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본적으로 소득 월액 28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28만 원 이하인 세대는 비교적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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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크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소득 월액이 28만 원 이하인 세대는 기본적으로 최저보험료인 19,780원이 적용됩니다.
반면 소득 월액이 2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재산 항목에는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등이 포함되며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적용 기준
소득 항목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자 및 배당, 사업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50%만 적용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재산에 있어서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며 이들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전월세의 경우 월세액이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액이 부과점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은 주로 노인 및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관리되며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 및 요양 관련 혜택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19,780원, 상한액은 4,240,710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며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하한액에 근접하게 책정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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