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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제도 대상자 및 적용 방식

소득이 적거나 갑작스러운 자격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건강보험료 감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한시적 건강보험료 감액 제도는 소득과 재산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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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감액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감액 대상자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최저보험료 한시적 감액 대상자 (세대 기준)

적용 대상은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 중 소득 및 재산이 낮아 2022년 기준 최저보험료(19,500원)를 적용받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조건은 세대에 자동차가 없어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세대, 소득 및 재산이 법적 기준 이하인 세대입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한시적 감액 대상자 (가입자 기준)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고 조건은 이전에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소득이 일정 기준(연간 2천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감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감액 적용 방식

감액 적용은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감액율도 점차 축소됩니다.

 

1, 최저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 감액 기간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이며 감액율은 개편 전과 개편 후 각각의 기준에 따라 감액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기준으로는 개편 후 50% 감액에서 점차적으로 30% 감액으로 변경됩니다.

 

2,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적용 감액율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줄어듬)

  • 2022년 9월 ~ 2023년 10월: 80% 감액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60% 감액
  •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40% 감액
  • 2025년 11월 ~ 2026년 8월: 20% 감액

 

건강보험료 감액 적용 중단 및 종료 사유

보험료 감액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단되거나 종료됩니다. 주요 종료 사유로는 지역가입자가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즉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감액 적용은 중단됩니다.

 

 

제도 종료 및 향후 계획

2026년 8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감액 혜택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감액 기간 동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과 소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더 이상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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