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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육아와 가사를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급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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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신청자는 자녀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와 종료 날짜,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 등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인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자격 확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때는 회사에서 발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기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 직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된 확인서
  • 근로 시간 및 급여 확인 자료: 단축 전과 후의 근무 시간과 월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명세서,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등)
  • 지급 내역 자료: 단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등)

 

급여 산청 및 지급 제한 기준

 

신청 시 주의 사항

  • 근로시간 규정: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제한됩니다.
  • 최대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단축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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