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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북 행복주택 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방법

청주지북 행복주택은 각 계층에 맞춘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조건을 제공하므로 신청 시 자신의 계층과 조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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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대상

  • 계층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청년 계층: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포함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하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복신청

제한 동일한 날짜로 공중복신청 제한 동일한 날짜로 공고된 A4와 A5 행복주택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자산 및 소득 조건

자산, 소득 조건은 계층별로 다르며 자세한 기준은 청주시 지북 행복주택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 인터넷 접수: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접수기간: 2024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신청 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 제출 대상자가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계약 절차 당첨자는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심사를 거치며 이를 충족하는 자에 한해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공급 위치 및 호수

  •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 공급 세대수: A4 단지 총 254세대, A5 단지 총 488세대

 

공급 대상 및 공급 면적

  • 대학생 및 청년 계층 면적: 21㎡, 26㎡, 36㎡, 대학생과 소득이 없는 청년은 동일한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월 임대료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면적: 44㎡ 이상, 혼인기간이 7년 이하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택으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
  • 고령자 계층 면적: 26㎡, 36㎡, 44㎡, 고령자의 경우 저층에 위치한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 주거급여수급자 면적: 26㎡,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 조건 및 월 임대료

공급형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다르며 월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면 21㎡ 보증금 약 2,360만 원, 월 임대료 약 11만 원 (대학생 및 소득이 없는 청년 기준) 44㎡ 보증금 약 5,820만 원, 월 임대료 약 29만 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기준)

 

 

보증금 전환 옵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가 적용되며 반대로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가 적용됩니다.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비율

  • 우선공급: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우선 제공
  • 일반공급: 우선공급 미달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 추가 공급계층 간 재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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