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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세금에 관해서

이혼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인 부분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의 경우 세금 관련 문제가 간과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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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재산분할은 보통 기여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증여세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건 아파트를 한쪽이 전적으로 소유하게 될 경우 이는 기여분에 대한 정당한 배분으로 정해집니다.

단, 재산이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서나 판결문에 명확한 분할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연관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취득세는 면제로 보시면 되는데 이는 관계 청산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유권 이전 시의 금전적 대가에 따라 부과되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양도는 대가를 받는 거래로 간주되지 않아서 일반적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융자산

이외로 은행 예금이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 분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위자료 지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발생한 금전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본인 기준에 맞도록 정확한 세금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점검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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