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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매입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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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됩니다.

 

둘째,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보호 종료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가정위탁 보호 종료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보호조치가 연장되었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여야 하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2025년 2월 3일부터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 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방문 전에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공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LH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즉시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가능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됩니다.
  5. 공급 주택이 확보되면 입주 순위에 따라 계약이 진행됩니다.
  6.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확인서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정 양식)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전환 시 연 7%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유의 사항

  • 신청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입주 후에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또한 주택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궁금한 사항은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 LH 공식 홈페이지: 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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