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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 cdd/edd 관련 설명

고객확인제도 cdd/edd

 

고객확인제도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검증과 거래하는 목적 그리고 실소유자인지! 확인 등의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또 특정 금융정보법 제5조의 2에 의한 은행의 법률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해당 제도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터넷/모바일 뱅킹만 이용하는 비대면 거래와 관련한 불법적인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은행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비대면 거래: 은행이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최초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의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CDD라고 합니다. Customer Due Diligence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EDD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뜻하며 Enhanced Due Diligence의 약자입니다.

 

은행에서는 이용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이 거부되어서 이용자 확인을 할 수 없다면은 계좌 개설 등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게 되고 이미 거래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거래를 종료하게 됩니다.

 

 

[확인사항]

개인/개인사업자: 이름, 실명번호, 연락처, 주소, 국적, 직업저보, 실제 소유자 정보,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외에 은행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 사항들, 개인사업자(사업정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업종, 설립일, 사업장 주소 등)

필요한 서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제출

 

법인/임의단체: 법인(단체)명, 설립일, 국적, 실명번호, 본점이랑 사업장 주소, 연락처, 기업정보(규모, 상장 정보), 업종(영리법인), 설립목적, 실제 소유자를 포함한 주요 법인 관계인 정보, 대표자 정보, 거래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

필요한 서류: 실명확인증표, 설립 근거 자료(비영리법인/단체: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 등), 대표이사 신원정보 확인 서류, 실제 소유자 확인서류(주주명부, 출자자명부 등)

 

 

[대상거래]

- 계좌 신규

  •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펀드 등의 신규가입
  •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의 수탁을 위한 계약
  •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 공제계약, 보증, 팩토링 계약의 체결
  • 기타 특정 금융정보 법령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회성 금융거래

계속해서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 거래로 업무별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상이 되고 아래 예시의 거래를 포함함

 

기준금액

  1. 전신송금(다른 은행으로 송금 또는 해외송금): 1백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통화
  2. 그 밖의 일회성 거래: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USD 1만 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 그 외 금융거래(1천5백만 원)

 

포함되는 거래

  1.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2.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3. 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4. 선불카드 매매 등

 

 

- 기타

  •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 고객이 자금세탁 등을 하고 있다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려되는 경우

 

 

[국민은행 고객확인제도 cdd/edd 등록]

국민은행의 경우 앱에서 홈 화면 오른쪽 상단 전체 메뉴(≡)> 보안/설정> 내 정보관리> 고객확인제도(CDD/EDD)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안/설정에서 내 정보관리(고객확인의무) 그리고 고객확인제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약관 동의 그리고 본인 휴대폰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계좌인증을 합니다.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면 1원을 송금해줍니다. 입금자명 숫자 6자리를 화면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국민은행 고객확인제도 cdd/edd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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