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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CO 페이코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신청 발급방법

PAYCO 페이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페이코를 이용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랑 현금영수증도 쉽게 처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의 경우 일 년간 페이코 충전 포이트 결제 내역을 다음연도 1월 초쯤에 모두 한 번에 국세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 소득공제 내역은 2022년 1월에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현금영수증은 페이코 앱에서 신상정보입력을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리에서 영수증을 어떤 방식(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으로 발급 처리할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PAYCO 온라인 결제를 하는 경우 페이코 결제창의 현금 영수증 신청 버튼을 터치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거나 신청정보를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다음 결제때에도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간편 계좌나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고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페이코 홈페이지 PC 버전 MY PAYCO> 영수증 확인> 현금영수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페이코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신청하기

 

△페이코 앱을 실행합니다.

 

 

△화면 하단에 [더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더보기 화면에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관리와 현금영수증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개인정보 등 동의를 체크해주고 화면 아래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처리 기간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잠시 불가능하고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네요. 연내에만 신청하면 1년 치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이 된답니다.

 

 

△현금영수증 관리에서는 개인소득공제용/사업자증빙용 중 선택해서 정보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소득공제용으로는 핸드폰 번호와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입력해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사용 금액은 자진발급번호로 신청되고 국세청에서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자동발급이 되겠습니다. 수집된 정보들은 회원 탈퇴까지 보관이 된답니다.


[소득공제 간소화 신청 관련]

  • 소득공제 간소화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할 때 페이코 충전 포인트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직불카드 내역으로 분류되어서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거처야지만 정상적으로 국세청 소득공제 간소화 신청이 완료됩니다.
  • 소득공제는 포인트 충전/상품권 등록/송금 받기 등으로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고 Event나 결제로 적립된 포인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 이 외로 갤러리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서 결제한 페이코 충전 포인트는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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