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통장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이유는 이런저런 금융 사고 관련해서 방지 차원인데 제한된 계좌로도 거래를 하는데 무리한 점이 없다면 그냥 이용하면 되지만 이체 등의 거래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개설 후 바로 한도제한 해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토스뱅크에서도 새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하루에 이백만 원까지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한도가 제한됩니다. 송금(이체) 한도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도제한을 해제해주면 되겠습니다.
토스뱅크에서는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앱을 통해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 용도에 맞게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둔 다음 토스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한도 제한을 해제 또는 거절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서류라면 대부분 해제가 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목차]]
증빙용 제출 서류 종류
생활비 관련
- 도시가스 요금,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 공과금 고지서
- 관리비 고지서
- 자동차세, 주민/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
소득 관련
- 국민건강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및 근로 계약서
- 재직 증명서
토스뱅크 송금한도 제한/해제 후 금액
- 한도제한: 1일 2백만/1회 2백만
- 한도해제: 1회 1억/1일 5억까지 가능
증빙 서류별 참고사항
국민건강자격득실확인서
공단이나 전화 등으로 발급받은 서류로 근래 3개월 이내 꺼야 하고 촬영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촬영해서는 증빙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서류에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고 근래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근로계약서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야 하고 PC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서류는 증빙이 안됩니다.
세금 고지서
3개월 이내로 발급된 고지서로 사업장(또는 본인)에 과세된 서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제출합니다.
관리비
근래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고지서에 표시된 주소와 성명이 본인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공과금
마찬가지로 고지서에 표시된 주소와 성명이 본인과 같아야 하며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제출해주면 됩니다.(3개월 이내 서류)
참고사항
- 증빙 서류를 앱으로 제출한다고 해서 송금 한도 제한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심사는 보통 이틀에서 삼일 정도 걸릴 수 있고 빠르면 몇 분 후에 심사 결과를 알림으로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 심사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자동으로 한도 제한이 해제되게 됩니다.
토스 앱에서 한도제한 증빙 서류 제출 방법
△토스 앱을 실행합니다.
△토스 앱에서 토스뱅크에 들어가 보시면 송금한도 제한 풀기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터치 후 한도 높이기 버튼을 터치해줍니다.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에 동의를 해주고 계좌 용도에 맞게 제출할 증빙 서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각 서류마다 안내 사항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고 서류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심사를 거쳐서 한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거절될 수 있겠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한도제한이 풀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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