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을 보호하는데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우체국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마음대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이용하는 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액 수급자의 보호를 위한 거고 압류금지 수급금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입금하거나 이 외의 다른 입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용 기간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니 필요시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목차]]
통장 이자/우대 내용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자율은 年 0.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우대로 결산을 하는 기간 중에 예금 평잔이 십만 원 이상이면 年 0.5퍼센트 우대가 적용됩니다. 이외로 우대 Service로 atm 등 이용을 할 때 수수료 면제부분도 있고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 전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인감 분실이나 통장 분실 재발행에도 면제 등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금리 정리
- 십만 원 이상(평균잔액기준): 기본 0.5퍼센트, 특별우대 이율 0.5퍼센트
- 십만 원 미만(평균잔액기준): 기본 0.5퍼센트
이용 가능 대상자
자립 수당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아동 수당/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기초생활/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요양비 보험급여/노령, 기초연급 수급자/한부모가족/긴급지원대상/어선원/특별현금급여 수급자/소상공인, 소기업 공제금 수급자 등
참고사항
- 지급되는 수급금만 입금하는데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과세는 일반과세입니다.
-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모계좌로 이용은 안됩니다.
- 전자통장/계좌 대월 약정 불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로 해당 예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과금이나 카드 결제금 등 납부를 위해서 해당 계좌를 지정한 경우에 잔액이 부족해서 납부가 취소된다면 우체국에 찾아가서 다른 지정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직접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처음에 이용 개설하는 건 우체국 창구에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채널이 오프라인으로 우체국에서 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는 스마트/인터넷 뱅킹이 있습니다.
- 추후 내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통장은 지원금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보다 정확한 안내들은 창구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