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발급해보자~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세금신고를 해야 될 때가 있죠. 바로 5월입니다. 이때 작년에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프리랜서의 경우 연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주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통해 입증을 하게 되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이 많으면 경비 증빙 등 혼자서 준비하고 알아봐야 할 세금 관련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프리랜서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가 뭔지! 복잡하게 헷갈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 세무대행을 맡겨버리는 게 속편 하더군요. 물론 소득이 많을 때...
소득이 적은 해에는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이미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확인만 하고 바로 신고하면 환급까지 해준 적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하는 건데 매년 소득이 달라서 초창기에는 신고 때문에 많은 시간을 발품 팔아가면서 알아본 적도 있는데 결국은 대행을 맡기게 되었네요.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카드 사용내역서, 기부금 등 서류만 보내주면 되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소득에서 공제할 거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아무튼 본론으로 가서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발급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문인증 로그인)
▷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보시면 세금신고납부에 전자신고결과조회가 있습니다.
▷ 전자신고 내역 조회로 세목은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고일자는 보통 5월이니 날짜에 5월을 포함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가 검색될 겁니다. 여기서 접수번호(신고서보기) 항목에서 아래 숫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그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 개인정보 공개가 된 출력물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 공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하고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팩스를 보낼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모바일 팩스를 이용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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