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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한도제한계좌 자동해제 등 설명

대구은행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에 한도 제한 계좌로 통장이 개설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 자격득실 확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공과금 납입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보통 거래목적이 확인되면은 해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한도제한 계좌는 자동 해제 처리가 됩니다. 대구은행 모바일 뱅킹 앱인 IM뱅크에서도 비대면으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고 또 자동 해제조건들이 있으니 필요시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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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계좌 이용 가능 한도

이체/출금은 하루에 1백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atm 기기 및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랑 은행 창구 대면 거래 모두 포함입니다.

 

 

참고사항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존에 한도제한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좌 개설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한도제한계좌는 개인당 하나만 개설 가능하고 추가 개설 시 한도제한계좌 해제(일반 계좌) 후 가능합니다.
  • 자동입지급기의 이체랑 출금은 제한에 포함이 됩니다.
  • 체크카드로 결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 해제 조건

  • 신용카드(체크카드는 포함 안 됨): 한도제한계좌 등록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고 대구은행 비씨카드 대금을 세 번 이상 결제일 납부(사용 금액 삼십만 원 이상일 때)
  • 공과금: 3개월이나 3회 이상 공과금 자동 납부한 내역이 있을 경우(한도계좌 등록일로부터 3개월/아파트 관리비, 지로 등)
  • 적금/주택청약(초회 납입액은 포함 안됨): 3개월 및 3회 이상 대구은행 주택청약이나 적금을 자동 이체한 금액이 삼십만 원 이상일 때(제한 계좌 등록일로부터 3개월 경과)

 

비대면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IM뱅크 앱 실행

△대구은행 IM뱅크 앱을 실행합니다.

 

대구은행 홈 화면에서 전체메뉴 선택

△홈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전체 메뉴를 터치합니다.

 

계좌관리에서 한도제한계좌 해제 선택

△왼쪽 메뉴에서 이체/출금 항목을 선택하고 우측 메뉴에서 계좌관리> 한도제한 계좌 해제를 터치합니다.

 

서류 자동화 서비스 진행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비대면 자료제출 항목에 서류 자동화(스크래핑) 서비스 이용 동의를 체크해주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해제 처리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서류제출 시 공동인증서로 진행이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해제 진행이 어렵다면 본인 거래 용도에 맞는 증빙서류들을 준비하고 신분증을 챙겨서 대구은행 창구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제가 완료되면 제한된 한도를 넘어서 이체한도를 변경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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